정보 & 리뷰 / / 2023. 10. 20. 23:06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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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 홈택스에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자격 조건과 함께 이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서 지난 번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이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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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근로장려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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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는 근로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분들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복지 지원금으로서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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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셨을 겁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투잡으로 블로그를 운영하셔서 조금이나 사업소득이 생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정기신청 대상이셨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정상적으로 정기신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2023년도 8월 29일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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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근로장려금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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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내가 어느 가구에 속하는지 그리고 작년에 내 총 소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기준입니다. 이 금액들 미만으로 소득이 잡혔다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득을 보실 때는 급여로 받으신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소득 조건 말고도 재산 조건도 같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소득 조건에 부합되시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기준금액 2억 4천만원 이하여야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재산 조회하기

     

    4. '전세'  소득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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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자가가 아닌 전세에 사는데 이것도 재산에 포함되냐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은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간주 전세금 공식이 있습니다. 기준시가 곱하기 55%인데요. 예를 들면 시가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면 간주 전세금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억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 실제 전세금은 2억인데 2억과 1억 6,500만원 중 더 작은 금액인 1억 6,500만원으로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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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에 10%씩 인상이 돼서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외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는 최대금액이기에 여기서 감액이 이루어지는데 조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보통 많이 적용되시는 감액 기준들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면 재산 기준이 1억 7천 이상일 때 50프로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도 10프로 차감이 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하기

     

    6.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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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5월에 깜빡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늦게 아신 경우도 있고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놓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기한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고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안 하신 분들은 꼭 기한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한후 신청을 하신 분들은 2023년 10월과 2024년 1월 사이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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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1

    ① 홈텍스 들어가셔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눌러주십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2

    ② 상단에 근로·자녀 장려금 메뉴 눌러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3

    ③ 다음 아래의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파란색 신청하기를 누르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더 아래에 있는 것은 곧 있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으로 9월부터 신청이고 2023년도 상반기 분의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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