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 / / 2023. 10. 22. 02:1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제출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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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주는 사업이 2023년 9월부터 시작됩니다.

 

육아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하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신청 바로가기


목 차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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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형 아이돌봄비 소개

    돌봄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정확한 사업명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입니다.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 육아 조력자로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비를 지원하는데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할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약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3곳입니다.

    *맘시터(☎02-2135-1384), 돌봄플러스(☎02-2135-2296),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02-6232-032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정보 바로가기

     

    2.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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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고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3.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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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육아 조력자가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급됩니다.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고 영아 2명의 경우 월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3명의 경우 월 60만 원(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이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9~16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되고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에는 해당 아이돌봄비 지원이 안됩니다.

     

    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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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지원절차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절차는 9월에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몽땅정보 만능키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이 완료되면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을 선정 후 다음달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예를들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할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 및 알림을 받아 10월에 돌봄활동 수행을 하면 11월 20일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5. 돌봄활동시간 인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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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이뤄집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의 휴대전화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

     

    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도 실시 예정이고 월 3회 이상 전화 및 현장 모니터링을 거부할 경우 돌봄비 지원이 중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에 오픈되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 정보 맞는 키를 확인하세요.

     

    6. 신청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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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이하)까지 신청가능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아이돌봄비 수급자(받을사람)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민만 수급자로 설정 가능(타 시도 거주 친인쳑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7. 문의처

    ▲서울특별시 아이돌봄담당관(☎02-2133-4808, 4812) /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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