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 / / 2024. 6. 20. 02:11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법 등기소 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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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법
셀프등기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셀프로 하는법

누구나 쉽게 하는 셀프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법무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셀프등기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소 절차가 복잡하고 발품을 팔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혼자서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셀프등기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 차

    1. 셀프등기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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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셀프등기의 시작은 서류준비 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또 서류마다 발급받거나 챙겨야 할 곳이 다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수인 서류는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 이내 발행된 것, 주민등록증 2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매도인이 동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의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 초본 1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으로 준비해야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받고 구청이나 전자민원 발급으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2. 서류확인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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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서류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서류가 맞게 준비 되었는지 등 초본 내용과 기존서류에 정보가 맞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봅니다.

     

    먼저 매매계약서,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 초본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세요. 그다음 매도인이 등기소에 함께 동행하지 않을 때는 매도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 신청 위임장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3. 시군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서류가 준비 되었다면 해당 부동산 소재 구청에 가서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취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사본을 챙기세요.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으세요. 그럼 구청에서 업무는 끝입니다. 만약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구청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4.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 수입인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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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 가서 취득세 납부 및 채권과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구청에서 받은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의 제출 후 취득세와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고 확인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수입인지도 구입하세요. 그럼 은행에서의 업무도 끝입니다.

     

    5.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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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업무를 마쳤다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등기소에서 본격적인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제출하기 전에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서류가 다양하고 많다 보니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이제 서류와 함께 신분증, 도장을 등기소 직원에게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으세요. 접수증 번호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진행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끝입니다. 우편 발송 서비스를 신청하면 더 편리하게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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