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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보험료 줄이는 방법

비비드119 2023. 10.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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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보험료 줄이는 방법

8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모든 형태의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 차

    [필독]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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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는 지난해 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과 시점과 산정 시점에 차이가 생겨서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억울한 분들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조정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대상은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절차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조회

     

    1. 소득 감소 및 휴업,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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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했거나 휴업이나 폐업을 했다면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0월까지 재작년 즉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2022년 11월에 적용되는데요.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2021년보다 2022년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에는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 사실 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건강보험 고객센터, 건강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는 별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재산감소 또는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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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의 매각이나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변동 자료는 2개월 전 자료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신되어 일괄 조정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바로 조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시기는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이며 신청 시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3.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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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소유 변경했다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이 되며 경찰서에 신고한 후 공단에 조정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원부, 폐차인수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4.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도했거나 부동산 매도 후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조정 신청대상이 됩니다. 구비서류에는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이 있으며 무상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정부 전월세 지원기관에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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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도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6.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았던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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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랜서처럼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었거나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생긴 경우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일회성 소득을 지속성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았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면 소득이 줄었다고 해도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은 계약했던 회사에 요청하면 되는데 계약 종료기간이 많이 지나면 요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후 바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가 발급을 거부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사실을 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7.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꿀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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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신청은 공단에서 알림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납부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면 5개월치 보험료를 절약하며 8월에 신청하면 4개월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겠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오히려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난 분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보험료 조정 세부내용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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