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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최대 135만원 환급

비비드119 2023. 10.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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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함께 해마다 인상되는 보험료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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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매달 일정한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진료비 등을 더 많이 지출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제도를 통해 과오납이나 이중납부 등으로 초과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35만 원입니다. 이를 놓치면 매우 큰 손해가 되므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으로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상한금액을 정하여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초과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 사전급여, 사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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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적용에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시 요양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이며, 사후환급은 공단이 환급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상한 금액인 경우, 본인 부담으로 120만 원을 지불했다면 20만 원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한방 추나요법, 경증질환 외래재진 등은 제외입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환급금은 신청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은 소멸됩니다.

 

4. 건강보험료 환급금 찾기 신청방법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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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나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③ 개인이 환급금을 신청할 경우는 '개인'을,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장'을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④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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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편인증서나 공동 금융인증서가 없다면 새로 발급받아서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⑥ 환급금 조회하면 신청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모두 조회됩니다.

 


⑦ 미지급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환급금은 납부일로부터 5년 동안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모바일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환급금을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5. 건강보험료 환급금 대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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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도 가능한데 치매 등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이거나 군입대, 출국 등 부득이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6. 그 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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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실비보험이 있다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실비보험이 없거나 가입된 실비보험의 보장이 적절한지 보험비교를 통해 맞는 실비보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매년 상승하는 보험료에 부담되는 국민들을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지나치고 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손쉽게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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