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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2탄)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 소개 1.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되어 주택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에는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20~50%로 제약되었으며,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규제지역내 LTV 한도가 50%로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APT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됩니다. ▣ 또한 규제지역 내 LTV 완화에 발맞춰,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 또한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증가하는 등 우대혜택도 확대됩니다. ▣ 금번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3. 3. 16. 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