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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시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위반 계도기간 · 단속, 처벌 3개월 간의 계도기간 이후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신호등 위반의 경우 모두 도 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이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단,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상황에 따라 단속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우회전 ..
2023. 2. 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