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가 있는데요. 해당 제도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볼 혜택인 거죠.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가 목적입니다.
목 차
1. 기초연금 수급대상
우선은 기초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 가구에 해당된다고 해요.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 202만 원, 부부 가구 같은 경우 323만 2천 원이 기준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소득 인정액이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단독 가구이시면은 202만 원보다 미만 부부 가구는 323만 2천 원보다 미만으로 번다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2.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금액은 23년도 기준으로 최대 32만 3180원으로 12월까지 지급이 되고요. 2024년부터는 3.3% 인상이 되어 1월분부터 33만 4천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인상되는 이유는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서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3. 기초연금 산정기준
기준연금액에 일정 비율이 적용돼서 산정이 되는데요.
(기준급여의 250%-국민연금 급여액 등)으로 계산이 되며 계산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 기준 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기준 연금액의 100%는 최저 연금액인 32만 3180원입니다.
4. 기초연금 감액기준
감액기준은 가구 유형과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감액될 수가 있어요. 부부 감액 같은 경우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역전 방지 감액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 부부인 수급 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를 합한 금액과 선정액 기준의 차이만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단독 가구, 부부 1인 가구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 등 대리인에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도 가능하고 신청 기간에 소멸시효는 없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에 1개월 전부터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등 해당 가능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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