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고 작은 병으로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똑같은 병이라도 방문하는 병원 규모나 방문 시기에 따라 진료비가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병원비 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단골병원 활용하기
병원비는 진찰료와 행위료, 검사료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중에서 진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가장 크며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내는 초진 진찰료는 두 번째 방문부터 적용하는 재진 진찰료보다 30%가량 비쌉니다.
이는 의사가 최초로 환자의 질병을 판단하는 초진의 난이도가 재진보다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병원을 자주 옮기면 추가 검사비가 발생하여 필요없는 의료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골 병원을 정하여 한 곳에서 꾸준히 치료해야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 질환은 90일 이내 일반 질환은 30일 이내에 같은 병원에 가야 재진이 적용됩니다. 이후부터는 같은 질환이어도 비싼 초진 진찰료를 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벼운 질병은 작은 병원에서 진료받기
같은 증상이라도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에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본인부담금은 동네병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 순입니다.
기본 재진 진찰료도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저렴합니다. 따라서 감기, 몸살,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이라면 큰 병원보다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3. 평일 진료시간 이용하기
병원을 방문하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진찰료가 달라집니다. 야간 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재료를 가산해서 받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에 진료받거나 약을 지어도 30%의 가산 금액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는 심야 시간대로 적용되어 진찰료가 최대 50~100% 비싸집니다.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수술 등 응급진료의 경우도 평소보다 50% 많은 가산금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입원비 할증 줄이기
입원 시간과 퇴원 시간도 병원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병원에 입원할 때 하루 입원비가 정산되는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입니다.
자정 12시부터 오전 6시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12시 사이에 퇴원 수속을 밟으면 5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퇴원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면 12시 이전에 퇴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응급실은 입원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자정입니다. 즉, 몇 번의 자정을 보냈느냐에 따라 금액이 청구되기 때문에 자정 이전에 입원 수속을 밟고 자정 이후에 퇴원하면 이틀치 입원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입원 기간 15일을 넘기면 병원비 부담도 커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입원 기간 15일 이하는 본인 부담률이 20%지만 16일부터 30일은 25%, 31일 이상은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5. 보건소 이용하기
지역 보건소를 활용하면 일반 병원과 의원보다 훨씬 저렴하며 무료 예방접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폐렴,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개 500원에서 1천 원 정도면 진료와 처방전을 받을 수 있으며 독감 예방접종도 일반 병원보다 저렴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6. 무료 국가건강검진하기
1, 2년에 한 번씩 제공되는 국가건강검진 기회를 이용하면 검사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1~2년에 한 번씩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중 1차 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무료이며 5대 암검진은 90%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7. 병원 방문 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진료비 영수증을 보면 진료 항목이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적용되지 않으면 비급여입니다.
급여 항목은 모든 병원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지만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병원 방문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8. 실손보험 이용하기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나온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진료비를 80~90%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이 없다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 증상별 검사받기
종합건강검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 검사가 필요하다면 증상별로 검사를 받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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