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 / / 2024. 1. 12. 22:20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상호금융권 대출조건 전세보증금반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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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상호금융권 대출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상호금융권 대출조건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정말 많은 걱정과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빼주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원하는 한도만큼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1. 전세퇴거자금대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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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입니다. 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세퇴거대출' 이라고도 불리는데 모두 같은 금융상품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소개

     

    2.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담보 물건의 지역과 주택 보유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먼저 주택담보비율 LTV는 주택시세에 따른 대출한도 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LTV 40%, 다주택자는 LTV 30%가 적용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는 LTV 70%, 다주택자는 LTV 6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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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고 가정할때 LTV 비율에 따른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지역 1주택자 4억, 규제지역 다주택자 3억, 비규제지역 1주택자 7억, 비규제지역 다주택자 6억입니다.

     

    DTI와 DSR은 개인의 소득과 부채의 종류,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 사용하시는 금융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역전세가 난 경우에는 DTI 6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부족 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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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안나오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택의 시세가 하락하여 주택시세 대비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소득대비 총 부채 상환비율 DSR규제로 인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와같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한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업자담보대출을 활용하면 한도를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만 사업자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직장인이나 프리랜서, 주부 등도 사업자를 내면서 곧바로 사업자담보대출을 진행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자담보대출은 대부분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등의 상호금융권에서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1금융권 대출에 비해 금리가 약 1% 정도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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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사업자금 목적의 사업자담보대출 입니다. 사업자금목적의 대출은 LTV나 DSR 규제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1금융권이나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일반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가계자금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에 LTV나 DSR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5.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다음의 최소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물건종류는 아파트만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상이하지만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은 상호금융권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만 거의 취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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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세는 최소 1.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명의는 본인명의, 부부공동 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인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혈연관계가 아닌 타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합니다.

     

    신용점수는 7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업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주부도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5~6% 내외입니다. 대출기간은 지점마다 다르지만 기본 3년,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기간을 10년~3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금리가 높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6.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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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DSR 규제적용을 받지 않고 대출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호금융권의 사업자금대출을 전세퇴거자금대출로 활용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대비 총부채 상환비율 DSR이 50%를 초과하더라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2억원, 신용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은행권에서는 DSR 규제로 인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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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사업자담보대출은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상호금융권 사업자담보대출의 최대 LTV 한도는 80%로 일반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인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주택의 시세가 10억원이라면 상호금융권 사업자담보대출을 통해 최대 8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자 등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 신규사업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직자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내역, 건강보험 납부내역 등을 통해 소득을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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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심사진행이 가능합니다. 상호금융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은행권보다 신용점수 기준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도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대출 심사 승인된 분은 신용등급 8등급으로 승인이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전세보증금액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의 사업자금으로 실행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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