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회, 시민단체 등의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
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범죄 신고자, 아동학대 피해 아동, 학교폭력 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관공서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 신청
3.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 변경 신청가능 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이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닌 해당 읍·면·동에서도 가능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대리 신청 가능여부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대리할 수 있는 자(법정후견인,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및 피해(우려 포함) 입증자료가 필요
(유출) 명의도용사실확인서, 휴대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피해) △ 생명·신체 : 판결문, 진단서, 진료기록부, 녹취록 등 / △ 재산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수사결과통지서, 계좌이체확인서 등 / △ 성폭력·가정폭력 등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사실 확인서, 진단서, 수사기관 사건(고소·고발 등) 접수증, 고소장 사본, 판결문 등
6.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 입증방법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걱정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함. 유출 정보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예시) 단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유출되거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사기에 속아 번호가 유출된 경우 등
7. 주민등록번호 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하고 임의번호 6자리 변경
※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6) 정정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문의 : 법원 전자민원센터 ☎ 02-3480-1100)
8. 주민등록번호 변경 횟수 제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그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번호 변경 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변경 횟수는 제한 없음
9.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처리 기간
변경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의결 완료, 이 기간 안에 심사·의결이 어려운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10.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청구 기각 사유
변경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범죄경력 은폐, 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 등의 사유 >
①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② 수사나 재판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④ 허위자료 제출, 동일 사유로 반복 신청한 경우 등
11. 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통지방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주민등록번호 변경결정 또는 변경결정 외의 결정)을 공문을 통해 지자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시·군·구, 시·군·구→읍·면·동)로 통보하면 지자체(읍·면·동)에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지함
12. 변경 기각 등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재신청 가능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재신청은 가능하나 기존 사유와 다른 피해(우려 포함)나 기존 피해(우려 포함)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
13. 주민등록번호 변경인용 결정에 대한 취하 가능여부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취하 신청이 가능하나, 인용 결정 이후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통지되므로 취소할 수 없음
14. 주민등록번호 변경된 후 변경 사실 알릴 곳
복지, 세금, 신원조회, 건강보험 등 23개 행정기관은 자동 변경됨. 그러나 은행, 카드, 보험, 통신 등 사적분야는 개명과 같이 직접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도 직접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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