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료 / / 2023. 3. 15. 22:45

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1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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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 소개

     

    1.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 근로장려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명당 현행 70만원 → 개정안 80만원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 포함 시에는 700만원→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였으나, ’23년 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 중 세액공제 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1,200만원 초과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3.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근속연수 현행 개정안
    5년 이하 30만원×근속연수 100만원×근속연수
    6∼10년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년) 500만원+200만원×(근속연수-5년)
    11∼20년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300만원×(근속연수-20년)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부터 적용합니다.

     

    4.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무주택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7%*까지 상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7%,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5%

     

    ▣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연 300만원 → 400만원)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5.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교육비특별세액공제 적용

    대학진학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인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가 교육비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22년 → ’23년)합니다.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종전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6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업영위기간 :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또한 사후관리 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증여일로부터 5년 내이던 것을 3년 내로 단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합니다.

     

    8.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고,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납부유예를 적용합니다.

     

    ▣ 다만, 상속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납부합니다.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유지하면서 가업에 종사하고, 고용요건을 갖추면 될 뿐, 업종유지 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9.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됩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에 따라, ’2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가 감면 (차종별로 100~400만원)*됩니다.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10.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 또한, 친환경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추가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사례) 다자녀가구(300만원 한도)가 하이브리드 승용차(100만원 한도) 구입 시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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