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료 / / 2023. 3. 12. 12:35

농업인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사업자기준 등 안내

반응형

 농업인이 인터넷으로 직접 농산물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농업인(개인사업자)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법인사업자)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자는 연 1회 수입금액 명세 등을 포함한 사업자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 관련 목차

     

    1. 농업인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등 공동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1부(금자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의 경우 등)

     

    ※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허가, 신고, 등록 대상 업종 여부 확인

     축산업, 축산물 가공업 등 관할관청의 허가, 신고, 등록대상 업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신고,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허가(신고,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록)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추후 허가(신고, 등록)증 등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간

    • 2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산정 제외)

    •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

     

    3. 농업인 면세사업자?, 과세사업자?

     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고, 민박, 음식물 판매 등 과세대상 사업을 하거나 면세 사업과 과세대상 사업을 겸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4. 농업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나 일반 법인인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인 경우 개인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5. 농업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사업자인 경우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 도매업 등) 일반과세자로 등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