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19. 15:2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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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등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장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하고자 `21년 1월에 도입되어 첫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23년에는 도입 3년차를 맞아 참여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고 보다 진정하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올해 47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3년차이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알더라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시고 좋은 취지의 제도인 만큼 혜택을 받아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도 해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와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1년 1월 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소득과 취업 취약계층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됩니다. 우선 크게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고 어떤 유형임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도 다르니 본인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따져보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표만 봐서는 잘 모르겠으니 유형별로 나누어 아래에 자세히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2-1. Ⅰ유형 대상

      Ⅰ유형에 해당되려면 위에 해당되는 연령, 소득, 재산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요건심사형'이라고 해서 이 요건에 모두 충족을 한다면 별도의 심사 없이 의무 지원을 하게 되는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선발형'은 위의 사항들 중에 나머지는 다 충족을 하고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되고 18~34세 청년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도 여기 선발형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이 선발형의 경우에는 예산상황에 따라 선별될 수 있습니다.

      위의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만 아래와 같이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있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 정부 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2. Ⅱ유형 대상

       Ⅱ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계층과 청년 구직자는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고 중장년만 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여야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Ⅱ유형에서 말하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이 22개의 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3. 소득 및 재산 판단

       소득과 재산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시스템(공적자료)으로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되고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참고] 중위소득 기준액

       

      3. 지원금 및 지원사항

      3-1. 공통 지원내용

      1) 취업지원서비스(12개월 지원, 희망시 6개원 연장 가능)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 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2) 조기취업 성공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수당 지급
       - 단, Ⅰ유형은 잔여 구직촉진수당(유형별 지원내용 참고)의 50% 지급, Ⅱ유형은 50만원 지급

      3) 취업성공수당 : 취(창)업 시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해당 시)
       -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지원

       

      3-2. 유형별 지원내용

      1) 구직촉진수당(Ⅰ유형만 해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지원
         * 부양가족 :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 이상), 중증장애인

      2) 취업활동비용(Ⅱ유형만 해당) :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직업훈련 참여 시)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을 수당으로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25만원(1회) 지원
       -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 및 알선 참여 시 참여장려수당 1회 2만원(3회) 지원

       

      4.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직접방문) 둘다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한 고용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직접방문으로 가실 때 필수 제출서류로는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고 추가로 필요 시에는 고용센터에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가구단위 증명서류,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전국 관할 고용센터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오니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후기

      1) 취업지원서비스의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후기
       - (LG전자 참여자 후기) 평택디지털파크 및 과학창의융합교실 방문, 슬기로운 직장생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세심 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느껴졌고, 그 경험 속 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 들과 업무를 하면서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가치관이 확립되었고, 관련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스타벅스 참여자 후기) 온라인강의, 현장 심화교육과 매장 투어를 통해 커피에 대한 기초 지식과 숙련된 직무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커피 제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만족할 때 서비스 정신이 완성되는 것이라 느껴져서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되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2) 구직촉진수당 지원 후기
       - (만 36세 남자, 자녀 4인) 실직 후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6명 생활비가 빠듯하여 일용근로를 하며 구직활동을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월 90만원 구직촉진수당으로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 (만 30세 여자, 자녀 2인)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은 장기간 운영되는 만큼, 그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이 많았습 니다. 구직촉진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큰 도움이 되면서 스스로도 자존감과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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