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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 개정 관련 안내
1. '만 나이'에 대해 가장 쉽게 말한다면?
☞ ‘만 나이’는 햇수가 아니라,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함.
예) 2023. 1. 1.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 7. 8. 생)는 ① 만 나이로 30세, ② 세는 나이로 32세, ③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됨.
2. 법령에서 “60세”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나이는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 ‘만 나이 통일법’에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당연히 ‘만 나이’(만 60세)를 의미함.
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3. ‘연 나이’를 규정한 법령 사례는?
☞ ‘연 나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만 나이와 구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등이 있음.
※ 연 나이 규정 법령 대표 사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4.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 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 나이 기준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음.
5. ‘만 나이법’이 개정•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과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 앞으로 계약서,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누구나에게 명확해짐
- 아래 예시와 같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또는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당연히 ‘만 나이’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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