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2. 4. 09:58

2023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안내 리플릿 다운)

반응형

2023년 최저임금 관련 안내(안내 리플릿 다운)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 9,620원
○ 월 환산액 :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 2023년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 최저임금 고시 수준)
    = 2,010,580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이고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산정방법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월 = 약 209시간

○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4.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 월급 예시)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3년 1월 급여 2,276,250원을 받는경우
⇒ 추려낸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9,596원(2,005,616원÷209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 주급 예시) 1일 4시간, 1주(5일) 간 총 20시간 근로(개근)하고 주급 228,000원을 받는 경우

 ⇒ 9,500원(228,000원÷24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 24시간(1주 20시간+유급주휴 4시간)

○ 일급 예시)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76,000원을 받는 경우
 ⇒ 9,500원(76,000원÷8시간)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

 

[참고 1] 주휴수당 알아보기
○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누가, 얼마나 받는지?
 :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2] 최저임금 위반 상담 및 신고
○ 상담 : 국번없이 1350
○ 위반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pdf
2.01MB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