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손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유의 하셔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시 세금 관련된 사항들도 있으니 같이 조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자 폐업을 하셨거나 계획 중인 분들을 아래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1-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피씨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
1-2.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 면허·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 1.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됩니다.
1-3.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하여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사업자 폐업신고 시 세금 신고사항
2-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2.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폐업시기 | 신고납부대상 |
1기(상반기) 중 폐업 시 |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2기(하반기) 중 폐업 시 |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 폐업 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 1.~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 1.~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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