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리뷰 / / 2023. 2. 25. 17:10

사업자 명의 대여 피해사항 및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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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 대여 피해사항 및 금지 안내
사업자 명의 대여 피해사항 및 금지 안내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실 세상 많은 사업체들을 일일히 조사하면 대리 명의인 사업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해놓는다거나, 입찰 등의 유리함을 위해서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다던가. 하지만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의를 빌려준 분이 모든 책임을 떠 받게 되는 겁니다.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절대 명의를 빌려 주어서는 안됩니다.

 

사업자 명의 대여 피해사항 및 금지 안내

     

    1. 사업 관련 각종 세금 부담 및 납부 의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상 대표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추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원래 갖고 있는 근로소득 등에 합산되어 늘어나는 세율은 구간에 따라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및 국민연금액, 보험료가 모두 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들에 높은 소득으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 등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2. 세금 체납 시 재산압류 및 공매 등 피해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되는 등 재산상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 세금에 충당합니다.

     본인이 급한 돈 앞에서는 가족이고 친구고 이웃이고 없습니다. 그러니 사업과 돈에 관해서는 명의를 주고 받는 일은 반드시 없으시길 바랍니다.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출국금지 사례는 빈번하게 많습니다.

     

    3. 명의 대여자는 책임회피 불가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므로 차후에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명의대여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

    사례 1) 실질사업자의 세금 미납부로 명의대여자의 재산 압류 및 체납 

    • 가정주부인 김모씨는 절친한 이웃 박모씨(女)가 김모씨 명의로 사업자 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 원을 받고 박모씨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모씨는 김모씨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신고 · 납부하지 않음.

    • 김모씨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모씨가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모씨에게 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모씨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 원은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충당함)

    •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사례 2) 실질사업자의 세금미납과 행방불명으로 명의대여자의 예금 압류 및 대출금 변제 독촉 발생

    • 한모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모씨가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 최모씨는 한모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모씨가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 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모씨에게 부과됨.

    • 최모씨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모씨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 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 한모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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