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료 / / 2023. 3. 11. 05:55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관련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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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사항 안내와 저렴하게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에 관한 사항들을 안내하오니 한 번 읽어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1.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이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게 바로 자동차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은 차량 용도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로 구분됩니다.

 

 또 자동차보장법에 따라 차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보험이 있는데, 바로 대인배상 1, 흔히 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과 대물배상보험입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차량 사고 시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자가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는데, 대인배상 2,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기차량 손해보험이 임의보험에 해당합니다. 임의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자동차보험을 조금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하고 갱신을 하게 되는데, 갱신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받아볼 때, 지난해와 동일한 조건으로 견적을 받았다가 또 여러 가지 담보 내용을 변경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같은 조건이라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4년 전 한 조사에서는 오프라인으로 가입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최소 5~6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보험도 동일한 조건에 대해 최대 77% 까지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회사가 1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온라인으로 가입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가입을 하든 자동차 보험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동차보험공시 메뉴를 이용하면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방식방식에 따라 차종과 보험계약자 연령과 연령 특약, 운전자 범위, 성별, 담보범위만 선택하면 각 보험업체별 대략적인 보험료가 산출되어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가 차를 한 대 추가된다든지 해서 정작 본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동안 운전을 했더라도 보험가입 경력이 없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 운전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쉽게 챙기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추가운전자경력 인정제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처럼 가족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는데도 인정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39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전체 보험 계약 건수의 20% 정도는 이미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5. 추가운전자경력 인정제도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그동안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해서만 보험가입 경력이 인정이 되어서 무사고 운전경력이 쌓일수록 보험가입요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기명피보험자 이 외에도 추가로 1명을 지정해서 보험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서 보험에 가입할 때나 또는 보험가입기간 중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명을 추가로 지정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6. 자동차세금 할인받는 방법이 있나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서 할인 받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되는데,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할 세금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1월에 신청을 해서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이미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다 납부했는데 중간에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으로 납부한 경우,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참고로 연납 신청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기간 내 납부를 못했다면 연납고지서로 할인만 적용받지 못할 뿐 연체가산세나 불이익은 전혀 없고,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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